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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인적공제는 기본적으로 입력되는 부분이라서 대충 넘기기 쉬운 영역인데요. 부양가족 기본공제만 잘 해도 세율을 낮출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기본공제금액 자체가 높아서 인적공제만 잘 해도 세금을 많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인적공제 대상 요건을 확인하시고 빠짐없이 입력하셔서 13월의 월급 더 많이 타세요!
💡 부양가족 기본공제 금액
-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150만원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경로우대공제 : 만 70세 이상 200만원
- 장애인 공제 : 1인당 200만원
- 부녀자 공제 : 50만원
- 한부모 공제 : 100만원
💡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동거 요건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어요.
1.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비과세 소득과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
2. 나이 요건
- 배우자: 나이 제한 없음.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 장애인: 나이 제한 없음.
3. 동거 요건
-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같은 주소에 거주해야 합니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예외적으로 인정.
- 취업, 학업, 질병 치료 등으로 일시적 별거 시 공제 가능.
📝 실생활 사례로 쉽게 이해하기
✅ 소득 요건 관련 사례
- 대학생 자녀 아르바이트
20세 이하의 대학생 자녀가 방학 중 아르바이트로 총 450만 원을 벌었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므로 공제 가능합니다.
- 은퇴한 부모님의 연금소득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연간 48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을 경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공제 가능합니다.
✅ 나이 요건 관련 사례
- 올해 태어난 신생아
올해 태어난 자녀는 출생 연도 기준 공제 대상이 됩니다.
✅ 동거 요건 관련 사례
- 유학 중인 자녀
만 20세 이하 자녀가 해외 유학 중이라도 학업을 위한 일시적 별거로 인정됩니다.
- 요양 중인 부모님
만 60세 이상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셔도 질병 치료로 인한 별거로 인정됩니다.
✅ 장애인 요건 관련 사례
- 암에 걸린 가족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의사로부터 발급받은 경우 장애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장애인 공제 대상 질병 : 암, 치매,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 만성신부전증, 정신질환, 기타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 기본공제 요건 미충족 시 대처 방법
1. 소득 요건 미충족
- 소득 재확인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재계산.
- 총급여 조정
연말에 급여를 조정해 총급여를 500만 원 이하로 낮출 수 있는지 검토.
2. 나이 요건 미충족
- 장애인 공제 검토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장애인 복지법 적용 여부를 확인하세요.
- 연령 기준일 확인
과세연도 중 하루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3. 동거 요건 미충족
- 일시적 별거 확인
취업, 학업, 질병 등의 사유로 별거 중이라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 주민등록 주소 변경
실제 동거 중이라면 주민등록 주소를 동일하게 변경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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