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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제4차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사업

     

    신청대상

     

    ① 2024년 2월 15일 활동 중인 사업체 (개업일이 23.12.31 이전 사업자)

    ② 연 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인 사업체

    ③ 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단, 연 매출 6000만원 초과 소상공인 중 유흥 ·도박 업종 등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지원금액

    ✅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납부 시 차감방식으로 지원

    ✅ 단, 1인이 다수 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 간편 신청이 원칙입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검색하면 주소가 나옵니다. 또는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을 입력하면 신청하는 화면이 열립니다. 다만,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현장방문도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77개)에서 신청 및 접수 안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1533-0200)를 통해 문의하시면 상담신청 및 접수안내가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