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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월세 지원 대상 신청방법
    청년월세 지원 대상 신청방법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을 떠나 경제적 독립을 이뤘지만 사회초년생의 월급으로 높은 주거비와 기타 주거관련 비용을 떠안기는 힘든 현실입니다. 정부는 고금리, 고물가의 영향으로 경제적으로 힘든 청년들을 위해 월세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청년월세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19세 ~34세 독립하여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청년가구란?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 원가구란?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2024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89 ~ 2005년 

      ✔️ 2025년 신청가능 출생연도 : 1990 ~ 2006년 

     

    ✅ 소득 및 재산

     

       -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 & 총 재산가액이 1.22억 원 이하 

     

       -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 & 총재산가액이 4.7억 원 이하 

     

     

    2024 기준 중위소득 및 청년월세 선정기준

      

    ✅ 신청시기

     

        '24.2.26. ~ '25.2.25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① 임대차계약 및 ② 월세이체 증빙서류, 서약서, ③ 입금통장 사본 및 청약통장 사본, ④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종류무관, 신청일 전까지 가입한 경우 가능, 신청인 명의 통장 인정)

     

    청년월세 지원 금액

     

    ✅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청년월세 지원 금액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대리인이 신청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체크 포인트 

     

     ✔️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임차료 지급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외국인일경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 증빙 가능하도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서 

     

     

    청년월세 대상자 조회하기

     

    복지로 로그인 -> 모의계산

     

     

    마이홈포털 -> 자가진단서비스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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