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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적용되는 월세 세액공제 제도는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특히, 기준시가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주거비 부담이 큰 근로자들에게 유리한 변화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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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기준 상향
- 기존: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6천만 원 이하)
- 변경: 총급여 8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2. 공제 한도 상향
- 기존: 연간 750만 원
- 변경: 연간 1,000만 원
3. 대상 주택 기준 완화
- 기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표준시장가 3억 원 이하 주택
- 변경: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또는 표준시장가 4억 원 이하 주택
4. 공제율 (변경 없음)
-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7%
- 총급여 5,500만 원 초과: 15%
5. 최대 세액공제액 상향
- 기존: 최대 112.5만 원 (15%) 또는 127.5만 원 (17%)
- 변경: 최대 150만 원 (15%) 또는 170만 원 (17%)
이번 변경 사항은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주택 기준을 완화하고 공제 한도를 높임으로써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