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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께 매월 최대 324,160원까지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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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초연금 지원금액
단독가구 기준
- 월 최대 324,160원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부부가구 기준
- 월 최대 518,656원
- 각각 월 최대 259,328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기본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어르신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월 2,074,000원
- 부부가구: 월 3,318,400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온라인 신청방법
- 복지로 웹사이트 접속
- 공동인증서 로그인
- 기초연금 신청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필요서류
- 신분증
- 통장사본
- 소득재산 관련 서류
자주 묻는 질문
Q1.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Q2.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 수급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